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by Eyedrops 2024. 1. 18.
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을 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주고,

산후조리를 도와줌으로써 출산한 가정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으로 보내주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wlfareInfoReldBztpCd=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가 출산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후 관리에는 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도움, 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입니다. 

쌍둥이와 세쌍둥이등의 태아 유형과 출산 순서에 따라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은 산부인과에서 받은 출산 예정일 날짜에서 40일 전부터 실제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